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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1431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 ㄹ,ㄱ의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