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미간행]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정원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최연옥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 중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면서 법령의 적용을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전부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2010. 10. 20. 19:0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이하 생략) 내에서, 전처인 피해자 공소외 1과 친딸인 공소외 2, 3이 병실에 찾아와 간병인의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확인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 타박상, 찰과상, 우측손가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판시사실은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1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2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에 해당하는바,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을 적용하여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과 같이 판결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