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08.30 2016도102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의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 1 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 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G(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부사장으로, 사실 아래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지분 20% 중 15%에 해당하는 주식 12,000 주를 매도 하여 매도대금 중 6,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테니 주식을 양도해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교부 받아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5,5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자신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금 투자자로서 피해자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알고 있던 주식을 반환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권리자이고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