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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06 2019나10732

주식명의개서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예비적 피고 E는,...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회사와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는 2011. 9.경 피고 회사 보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허가번호 P, 이하 ‘제1.허가권’이라 한다

) 및 차량(O, 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

)과 N 보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허가번호 Q, 이하 ‘제2.허가권’이라 한다

) 및 차량(R, 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

)을 교환하되, 그 교환차액으로 N가 피고 회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 2) N는 2011.경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7380호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0. 10.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N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N의 항소[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나2669호] 또한 기각되었다.

3) 그런데 그 상고심(대법원 2013다52233호)은 2014. 5. 16.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그 파기환송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나964호]은 2014. 9. 16. ‘피고 회사는 N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제2.허가권 및 제2.차량에 관하여 각 피고 회사 명의로의 이전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N에 제1.허가권 및 제1.차량에 관하여 각 N 명의로의 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 제1.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2.양수도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E는 2013. 8. 22.경 원고 A로부터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1만 주, 이 사건 주식이다)를 2억 2,000만 원(당시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제1.허가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정한 금액이다)에 양수하였다가 이하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