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30 2013고정3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19:20경 원주시 C아파트 103동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D(남, 43세), 피해자 E(남, 46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