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이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095(2016.07.04)
원고이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제1계약서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총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이 수기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비해 이 사건 제2계약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거나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09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1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리
금 358,691,878원과의 합계액(합계 468,691,878원)과 부합하지 않아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4행 "참가인"부터 아래에서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이 사건 제1계약서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계약금 70,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
잔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9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이어서 그 안에 원고가 참가인의 명의로 지급
할 거액의 공사대금이 별도로 존재하기 어려우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
사대금과는 상관없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합계 590,000,000원(이석
범이 잔금 9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실제 영수한 금액이라고 기재한
8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피고와 참가인은 위 80,000,000원이 공사대금으로 지
급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
므로, 이 사건 제1계약서상 매매대금 6억 원에 토목공사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⑥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이 440,000,000원
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토목공사비
등 75,262,771원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았고, 그 후 추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토목공
사비 131,334,08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위 경정청구
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고 그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이 6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원고
로서는 이미 이 사건 제2계약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법
률관계가 정리되어 있었고,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
당시 신고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ㅁㅁㅁ
OOO세무서장
2016.07.04
2017.01.17
2017.02.0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인정사실" 다음에 "및 을13호증의 기재"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을 제16호증의 기재"을 "을16호증, 을28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000의 일부 증언"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5행 "교부하였으므로"부터 아래에서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교부하였다. 여기에 참가인은 0000.00.00 원고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받은 직후 000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000이 위와 같이 90,000,000원에 대하여 참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를 수령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90,000,000원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④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제1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제2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상 중도금 40,000,000원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중도금은 물론 잔금까지 위 부동산매 매계약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금의 반환 내지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계약서에 기재된 440,000,000원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대금 110,000,000원(000에게 지급된 금원 제외)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의 원금 320,000,000원과의 합계액(합계 430,000,000원) 또는 원고가 자인하는 0000.00.00.(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