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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45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5. 8. 8. 18:00 경 부산 연제구 B 빌딩 101호에 있는 자신의 마사지업소인 ‘C ’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 D으로부터 44,000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D의 발을 주무르게 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 경위 서, 사업자등록증, 단속현장 사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