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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0. 22:0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먹은 사람이 D 대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경장 G에게 “니가 먼데 이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F과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인 H, I, J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개새끼야. 이 짭새 새끼야. 니네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욕설 음성 녹음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