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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15 2016고정2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30. 16:50 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E이 “ 술이 너무 취하셔서 술을 팔지 않겠다” 고 하자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30분 동안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