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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6797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사문서의 위 변조 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 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 변조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 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 변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 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 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 문사행사 부분(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서 문서 명의 인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추정적 승낙, 무형 위조, 고의와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