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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706 판결

[시장법위반][집32(3)형,685;공1984.7.15.(732)1172]

판시사항

무허가시장개설죄에 있어서 개설한 시장규모

판결요지

시장법 제23조 위반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였다는 시장이 시장법 제2조 제2호 , 제7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등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 소유 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 50,000,000원 이상을 갖춘 상법상의 회사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과 매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시장법 제23조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설시장을 개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시장법 제23조 위반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였다는 시장이 시장법 제2조 제1호 , 제7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등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소유 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 50,000,000원 이상을 갖춘 상법상의 회사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과 매장을 갖출 것 등 요건을 갖추어 야 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하였다는 시장이 이와 같은 상설시장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위의 시장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상설시장의 요건은 단순히 허가요건일 뿐이라고 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설시장을 개설하였다고 하여 시장법 제23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상설시장은 시장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함은 당연한 법리로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