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3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 00: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카페 내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