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 여부.[국승]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 여부.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1.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나, 피고 ○○○세무서장은 국가의 기관임에 그치는 행정청이라 할 것이고, 이는 민법상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없는바, 결국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2. 피고 주식회사 ○○○,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는 ○○○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6. 8. 30. ○○○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06. 9. 26. ○○○에게 내용증명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은 그 무렵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은 위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12. 6. ○○○지방법원 2006년 금제○○○○호로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료 등을 공제한 8,075,110원을 공탁하였다.
(2) 피고 ○○○는 ○○○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6. 8. 30. ○○○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06. 9. 29. ○○○에게 내용증명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은 2006. 9. 30.경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은 위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1. 12. 2007년 금제○○○호로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료 등을 공제한 19,177,160원을 공탁하였다.
(3)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는 채무자를 피고 ○○○, 제3채무자를 ○○○으로 하는 이 법원 2006카단○○○○○호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6. 11. 23.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 ○○○의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그 가압류결정은 2006. 11. 30. ○○○에게 송달되었다.
(4) ○○○는 2007. 4. 4. 대한민국(이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1)(2)항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대한민국은 그 무렵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5) 이에 원고는 피고 ○○○에게 위 (1)(2)항의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을 구하고, 피고 ○○○에게 원고의 (2)항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나.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는 2005. 9. 15. ○○○으로부터 ○○ ○○구 ○○동 ○○○-○ 지상 공장을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에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달 29. ○○○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2006. 8. 30. 피고 ○○○와 ○○○는, 피고 ○○○가 ○○○에게 2006. 9. 20.까지 채무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피고 ○○○의 ○○○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부(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양도(이하 '이 사건 1차 채권양도'라 한다)하기로 약정하였다.
(3) ○○○는 2006. 9. 29. ○○○에게 자신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는 위 통지서에 피고 ○○○와 ○○○ 간의 이 사건 1차 채권양도에 관한 약정서, 피고 ○○○와 ○○○ 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
(4) ○○○은 2007. 1. 12. 위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07년 금제○○○호로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료 등을 공제한 19,177,160원을 공탁하였다.
(5) (가) 피고 ○○○은 채무자를 피고 ○○○, 제3채무자를 ○○○으로 하는 이 법원 2006카단○○○○○호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6. 10. 30.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 ○○○의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그 가압류결정은 2006. 10. 30. ○○○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은 채무자를 피고 ○○○, 제3채무자를 ○○○으로 하는 이 법원 2006카단○○○○○호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6. 12. 6.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 ○○○의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그 가압류결정은 2006. 12. 11. ○○○에게 송달되었다.
(6) ○○○는 2007. 4. 4. 대한민국(이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대한민국은 그 무렵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 ○○○, ○○○의 가압류결정 정본보다 이 사건 1차 채권양도의 통지가 ○○○에게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에게는 위 피고들보다 우선적 지위에 있는 ○○○만이 이 사건 채권의 권리자가 된다.
(나) 비록 이 사건 1차 채권양도의 통지서에 "전세금 양수권자 ○○○"로 통지자가 표시되어 있지만, ○○○는 피고 ○○○를 대리하는 의사로 위 통지를 하였고 ○○○은 ○○○가 피고 ○○○의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통지는 유효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 ○○○, ○○○은, 이 사건 1차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수인인 ○○○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가 피고 ○○○를 대리하여 위 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해도 위 피고들로서는 ○○○가 피고 ○○○를 대리하여 이 사건 1차 채권양도의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만큼 원고는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수로써 피고 ○○○, ○○○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피고 ○○○, ○○○에 우선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 사건 1차 채권양도의 통지가 유효하다는 점 즉, ○○○가 피고 ○○○의 대리인으로서 위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그 전제로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2)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고).
(3) 살피건대, ○○○는 2006. 9. 29. ○○○에게 피고 ○○○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는 것을 통지한 사실, 위 통지서에는 피고 ○○○와 ○○○ 간의 이 사건 1차 채권양도에 관한 약정서, 피고 ○○○와 ○○○ 간의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 ○○○, ○○○은 이 사건 답변서 제출시부터 계속하여 ○○○가 이 사건 1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점, 원고도 이 사건 소장을 제기할 당시에는 ○○○가 피고 ○○○를 대리하여 이 사건 1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이 담긴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야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는 이 사건 1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때 자신의 명의 즉, "전세금 양수권자 ○○○"로 표시하고, 위 통지서에 "본인(○○○)은 전세금 양도약정서에 의하여 귀하 (○○○)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임차인 피고 ○○○로부터 전세금을 양수받았기에 고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전세금 양수권자인 ○○○ 이외에 제3자 또는 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을 통보하오며 아울러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오니 본 내용증명을 수취하시는 대로 본인(○○○)에게 연락하라."라고 적시하여 피고 ○○○의 대리인으로서 위 통지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본인으로서 위와 같은 통지를 했다고 보이는 점과 앞서 본 사실 즉, ○○○가 이 사건 1차 채권양도의 통지서에 첨부한 피고 ○○○와 ○○○간의 이 사건 1차 채권양도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 ○○○가 2006. 9. 20.까지 채무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약정하여 ○○○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이 최종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조차 용이하게 알 수 없었던 점 및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하여 통지하는 경우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리인의 자격에서 하는 것인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를 추단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한 점은 거래의 안전이나 상대방 보호를 저해할 것이 분명하고, 민법상 명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양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예외의 인정은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가 피고 ○○○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1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