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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3.20 2013노2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손상된 공용물건의 변상을 위하여 22만 원을 공탁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래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을 보면, 이제 종래와 같은 처분만으로는 피고인의 반복된 동종범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잠재된 폭력성 또한 엿보이므로, 엄히 벌하여 경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