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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1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21:5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순경 F 및 다른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 경찰 씹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경찰답게 해라.

병신들 아. 너는 부모도 없어 너는 씨 발 옷 벗긴다.

업소랑 붙어먹고 업소 편드느냐,

비리 경찰관 야 이 새끼야, 니들은 씨 벌 싹을 잘라 버린다.

어린 좃 같은 인간들.”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