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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5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7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영업 범인 포괄 일죄의 경우 공소사실은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도 범행의 시기 및 종기, 범행방법 등에 대한 증명으로 족하다.

따라서, 2015. 12. 15.부터 2016. 4. 28.까지의 성매매 알선 부분은 포괄 일죄로서 시기 및 종기, 범행방법에 대한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 시 ‘ 여종업원이 성기를 애무해 주었다’ 는 취지의 원심 증인 F, E의 각 진술, ② 손님으로 가장 하여 이 사건 업소에 방 문하였는데 종업원이 마사지를 하다가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경찰관 G, H의 각 진술, ③ 종업원이 업 주인 피고인과 아무런 의사의 합치도 없이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