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4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04:12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제2지하도 맞은 편(부두로) 앞 노상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