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공1990.6.1.(873),1071]
구청장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적법한 허가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권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산직할시장이 부산직할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4조로써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 관한 허가권한을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였다면 피고 금정구청장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처분권을 수임한 자로서 적법한 권한자라고 할 것이다.
김진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주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
장석관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권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한편 지방지치법 제95조 제2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부산직할시장은 부산직할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로써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 관한 허가권한을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 금정구청장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이 사전 허가처분권을 수임한 자로서 적법한 권한자라 할 것 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