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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02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제주시 C 소재 임야 중 546㎡ 및 이에 인접한 D 소재 임야 중 934㎡ 등 합계 1,480㎡의 면적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임야 내 자생 중인 임목들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를 통하여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E 소재 임야 중 6814㎡의 면적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임야 내 자생 중인 임목들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를 통하여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산지전용 면적이 넓은 점, 누범기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