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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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 13. 피고와 YF소나타(B) 차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가) 리스 제공자 : 원고, 리스 이용자 : 피고 나) 약정기간 : 44개월 다) 월 리스료 : 735,300원 라) 중도해지 특약 : 피고가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리스료에 대한 연 24%의 지연손해금 및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위 계약일 이후 2013. 5.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지급하였으나, 2013. 6. 및 같은 해
7. 각 해당 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3. 7. 18.경 피고에게 2013. 8. 2.까지 연체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통지에도 연체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3. 8.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4) 2013. 9. 10.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납 리스료는 19,133,967원이고, 여기에 기 발생된 지연배상금과 수수료를 합한 금액은 총 19,151,23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해지통지를 하여 중도해지 특약에 따라 2013. 8. 3.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리스료, 이에 대한 2013. 9. 10.까지의 지연배상금, 수수료 등 총액 19,151,236원 및 그 중 미납 리스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