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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01 2019가단5578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73,360,149원 및 그 중 65,3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