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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고정22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1:4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2-73 상봉역 3번출구 앞 도로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자던 중,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D에게 ‘개놈의 새끼들 내가 아무데나 자던 말던 무슨 상관이 있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후, 그 옆에 있던 위 E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행위가 없었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피해 경찰관인 D, E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판시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 및 그 고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