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780 | 양도 | 1996-10-25

[사건번호]

국심1996중1780 (1996.10.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물의 규모가 약 25평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건물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 딸의 가족이 건물 중 약 16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건은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원주세무서장이 1995.1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

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858,7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 대지 192.4㎡ 기타건물 84.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75.5.16 취득하여 1992.5.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126,817,314원, 취득가액 16,043,736원)로 계산하여 1995.12.16 청구인에게 1992년귀속 양도소득세 31,85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여인숙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건물을 당초 용도인 주택에서 여인숙으로 용도변경(1987.7.7) 하였지만 사실상은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여인숙으로 사용한 면적이상이므로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점포에 딸린 주택은 전체를 점포로 보는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가족과 함께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자녀가족이 쟁점건물 양도당시까지 불과 4개월 거주하였으므로 일시적인 목적으로 주거에 공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구조를 여인숙에서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건물 양도당시 청구인이 국내에 쟁점건물만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7년동안 소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중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건물은 청구인 취득(1975.5.16)이후 양도시(1992.5.27)까지 그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취득이후 주택으로 되어 있다가 1987.7.7 여인숙으로 용도 변경되었으며 1992.5.27 양도후에는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1987.7.7자로 여인숙으로 용도 변경된 것은 여인숙 영업을 재허가 받기 위하여 변경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1987.7.20자로 여인숙업을 재허가 받은 사실등으로 미루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처와 함께 쟁점건물상에서 1981.8.8부터 쟁점건물 양도시(1992.5.27)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출가한 딸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1991.5.16 사망한 이후 쟁점건물에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두 아들과 양도전까지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망진단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딸과 그의 두 아들은 주민등록표상 1년 2개월정도 쟁점건물에 거주하다가 쟁점건물 양도후 영구임대 아파트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수한 청구외 OOO 및 쟁점건물 소재지 반장을 포함한 인근주민 15명은 쟁점건물 양도당시 쟁점건물 중 16평에서 청구인가족과 청구인의 딸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었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쟁점건물의 규모가 약 25평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건물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 딸의 가족이 쟁점건물 중 약 16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건은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