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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06. 30. 선고 2008구합490 판결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하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신청당일 발급된 것으로 확인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8. 2.

가. 원고 이○형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25,140원의 부과처분,

나. 원고 이○재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25,140원의 부과처분,

다. 원고 양○용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25,150원의 부과처분,

라. 원고 김○호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25,200원의 부과처분,

마. 원고 이○식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25,140원의 부과처분,

이무효임을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파○시 적○면 객○리 198-1 소재 주식회사 &&통운(이하, '&&통운' 이라고 한다)의 지입차주들로서, 2001. 6. 20. &&통운으로부터 트랙터, 트레일러 등의 화물차량을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129,583,702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들의 화물운수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1. 7. 13.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3. 8. 2. 원고들에게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들은이에불복하여2008. 1. 28. 이사건소를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무효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원고들은 2001. 6. 20. 골재운송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화물트레일러 등을 &&통운 명의로 구입한 후, 사업자등록 신청업무를 위임받은 &&통운이 2001. 7. 10. 이전에 피고에게 원고들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세무소의 세적관리 담 당직원이 임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접수일자를 2001. 7. 13.로 기재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매입세액이 등록 전 매입세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 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로서, 이는 결국 원고들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피고 주장과 같이 200l. 7. 13.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갑 10호증의 1, 갑 19, 23, 25, 27, 38, 39, 40, 46호증, 을 14,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역삼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모두 200l. 7. 13.이 신청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의 사업자등록증 역시 같은 날 발급된 사실, 국세청 자료인 '납세자별 민원처리현황 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200l. 7. 13. 접수되어 같은 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것으로 전산입력되어 있는 사실, &&통운의 지입차주인 @@표, 정○수, 정○환, 곽○용, 최○연, 김○규, 조○자도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전산자료상 사업자등록 신청 당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역삼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은 2001. 7. 당시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의 경우 처리기한은 7일이었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정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국세청에서 선정한 사전현지확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원고들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2001. 7. 13.로 봄이 상당하고, 갑 30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은성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신청일 부분이 담당 공무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사건처분이당연무효임을전제로한원고들의위주장은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이유 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