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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5058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화성시 E 위 지상 중 별지 기재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