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485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일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