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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361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C에서 재단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건설기계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 13:0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마른 내로 9에 있는 백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중구 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솔 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두 산 지게차를 조종하여 가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무등록 운행의 점),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