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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1525 | 양도 | 1989-10-31

[사건번호]

국심1989중1525 (1989.10.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를 72.7.1 부터 87.12.28 까지 무려 15년 6개월동안이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한 것이 되나 이는 일반사회통념상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본건 과세한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앙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경기도 평택군 평성읍 OO리 OOOOO 대24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인으로부터 75.1.1 (간주취득일)취득하여 87.12.28 (등기접수일)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88.12.15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5,720원 및 동방위세 184,980원을 부과처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1.30 이의신청과 89.4.17 심사청구를 거쳐 89.8.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위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72.7.1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매수자 OOO 측이 그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가지 않고 있다가 87.12.28 자로 동 등기를 넘겨간 것뿐이므로 88.12.15 자 본건 과세처분은 그 양도소득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부과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를 72.7.1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증서류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수인 및 중개인의 사실확인이 없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이 건 토지를 72.7.1 부터 87.12.28 까지 무려 15년 6개월동안이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한 것이 되나 이는 일반사회통념상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등기접수일인 87.12.28 을 양도시기로 하여 본건 과세한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87.12.28 로 하였음이 확인되며,

다음 87.12.28 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앙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개정 83.7.1)”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72.7.1 매매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 82.7.1 자 매매계약서 사본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72.7.1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만으로는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 그외 달리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72.7.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이 87.12.28이고 등기원인일은 72.7.1(매매)로서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인바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는 앞서본 소득세법 제27조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볼 때 87.12.28 로 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는 87.12.28 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익년 5.31)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88.12.15 자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전의 과세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본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