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450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1,995,036원 및 그 중 49,89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