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23386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11월경부터 서울 구로구 C에서 D학원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의 오빠인 E은 2002. 10. 1.부터 위 C 지상 건물 4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F학원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1998. 11월경부터 2015. 5. 31.까지 자신의 차량을 D학원 또는 F학원의 통학차량으로 제공하고 위 통학차량의 운전기사로 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5,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D학원에 고용되어 통학차량 운전, 통학차량 배차 및 운전기사 섭외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퇴직한 근로자이고, D학원과 F학원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동일한 학원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9,958,311원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41,789원 등 합계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3자에 의한 원고의 업무대행이나 원고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위 통학버스 및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등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