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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3도630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원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원심법원의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항소하였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항소에 대하여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원심의 항소기각판결 부분에 위법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여서, 결국 원심판결은 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에 지나지 않아 제1심판결과 비교하여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상고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7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 B는 형사소송법 제379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위 기간이 지난 후인 2013. 6. 26.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80조에서 정한 상고기각 사유도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