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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8.24.선고 2004다35052 판결

임금등

사건

2004다35052 임금등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윤인섭, 김병수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주성민, 주한일, 김원정, 박정택, 김재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3나1779 판결

판결선고

2006. 8. 24 .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이유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

1.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372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이유를 들어 , 판시 단체 개인연금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목표달성 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들과 같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한편, 1997년도 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도 성과금에 대한 피고 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성과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2. 1997년도 성과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목표달성 성과금은 매년 노사 간 합의로 그 구체적 지급조건이 정해지며 그 해의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률은 물론 지급 여부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1997년도 성과금의 경우 그 지급조건으로 정한 생산실적을 달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목표달성 성과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 가족수당, 단체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선물비, 중식비, 피복비, 1997년도 성과금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 ( 對償 ) 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사용자가 지급하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그 금품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 어떤 금품이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근로자가 특수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등과 같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때에는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3. 4 .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이유를 들어 , 판시 가족수당, 단체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선물비는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판시 중식비, 피복비, 1997년도 성과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I. Q. S. 장려금, 일시금, 하기휴가특별격려금 어떤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으로서, 근로 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어디까지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징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

이와 같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받을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등 참조 ),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만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것이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드물게나마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임금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어느 금품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 이다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I. Q. S. 장려금, 일시금, 하기휴가특별 격려금 등의 각 금품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I. Q. S. 장려금은 1997년도 단체협약에 의하여 1997년 7월 및 9월에 각 지급되었고, 일시금과 하기휴가특별격려금은 1996. 7. 25. 단체협약에 의해 각 지급되었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의 각 급여는 1997. 12. 31. 과 1998. 5. 31. 피고 회사를 퇴직한 원고들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것 ' 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각 급여가 위 평균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심이 위 각 급여를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

다. 목표달성 장려금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목표달성 장려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주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음이 명백하므로특히, 원고 원고 1에 대한 급여계산서 ( 갑 제3, 4호증의 각 1 )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목표달성 장려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

목표달성 장려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불필요한 것으로서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양승태

주 심 김지형

대법관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