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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9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23: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 2층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여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등의 일반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