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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0997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7. 7.부터 공급한 물품(창호자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