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관한 소송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은 1984. 12. 28. 설립된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설립 당시 상호 F 주식회사에서 2000. 1. 3. G 주식회사로, 2007. 2. 1.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E의 최대주주겸 사내이사이다.
명의신탁일자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수 금액 비고 1997. 11. 10. 보통주 5,000원 1,600주 800만 원 1999. 4. 10. 보통주 5,000원 800주 400만 원 무상증자 1999. 10. 13. 보통주 5,000원 800주 400만 원 유상증자 2002. 4. 10. 보통주 5,000원 1,600주 800만 원 무상증자 2002. 5. 14. 보통주 5,000원 1,600주 800만 원 유상증자 합계 6,400주 3,200만 원
나. 원고는 1997. 11. 10.(당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는 원고였는데, 2000. 3. 2.부터는 H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부터 2002. 5. 14.까지 I(위 H의 친구로 보인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회사 E의 주식 6,4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최초 명의신탁 주식 1,600주와 유상증자 2,400주(= 800주 1,600주)의 각 주식대금은 모두 원고가 납입하였다.
다. 원고와 I는 2017. 5. 4. I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I는 2017. 5. 2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은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