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2. 19.자 2013마2316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14상,585]
판시사항
주주대표소송의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원심은, 서해개발 주식회사의 주주인 채권자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위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채권자는 위 확정판결의 원고로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행채권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9.24.자 2013타채290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