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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9.자 2013마2316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14상,585]

판시사항

주주대표소송의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원심은, 서해개발 주식회사의 주주인 채권자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위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채권자는 위 확정판결의 원고로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행채권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