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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5.30 2016가단21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62. 3. 말경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원소유자인 D로부터 매수한 이후 20년 동안 이 사건 점유 토지 지상에 밭을 조성하여 경작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토지에 관하여 1982. 3.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증인 E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62. 3.말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989 판결 등 참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한하여는 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판결 등 참조). 위 가항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점유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기간은 위 점유개시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2. 3.말경 완성되었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