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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9 2019가단51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10. 8. C으로부터 제주시 D 대 419.8㎡를 대금 1,51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원고는 건축사인 피고와 위 토지 지상에 5층 상가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5층 상가건물(1층 내지 4층은 상업시설, 5층은 단독주택)의 기본설계도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는바, 원고는 위 기본설계도를 신뢰하여 위 토지 지상에 1층부터 4층까지 상업시설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C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후 건축 인허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제공한 설계상 정보와 달리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위 토지에는 2층부터는 상업시설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원고가 계획했던 상가 건축분양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고는 부득이 C에게 애원하여 위약금 110,000,000원을 그에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건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결국 위약금 110,0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원고에게 입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공한 설계 관련 자문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