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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5구합584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서울 중랑구 B 대 1,47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9. 1. 아들 C(1980년생)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 2년간 임대하면서 월 임대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월 임대료를 13,000,000원으로 한다.

-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건축 중인 건물이 준공 완료할 때까지는 건물 임대에 대한 수입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C)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준공 이후 신축 건물의 임대가 활성화 될 때까지 6개월간 월 650만 원으로 지급하고, 활성화가 된 이후에는 월 1,300만 원으로 원상회복한다.

- 준공완료시까지 임대인(원고)의 수입이 없을 때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12. 30.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를 월 1,5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원고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특수관계자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소득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적정 임대료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산정한 다음, 2014. 7. 2. 원고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67,470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27,74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49,72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과세기간 적정임대료 (시가) 임대면적 개별 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