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22:27경 서울 금천구 B 앞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및 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18. 3. 27.) 제1조 본문 및 단서 제2호,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및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에 이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