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8. 피고로부터 전북 고창군 B, C 지상에 메추리 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메추리 사육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 2013. 8.경 위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7년경 이 사건 메추리 사육장을 완공하였다.
나. 1)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에 시행되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호, 구 가축분뇨법 시행령(2015. 3. 24. 대통령령 제26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고 한다
) 제2조에 의하면, 메추리는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가축분뇨법 시행령이 2015. 3. 24. 대통령령 제26158호로 개정, 2015. 3. 25. 시행되면서(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 메추리도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에 포함되었고, 별표 2에서 면적 200㎡ 이상의 메추리 사육시설은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규정되었다. 개정 시행령 부칙(제26158호, 2015. 3. 24., 이하 같다
) 제3조 제1항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중인 자는 2016. 3. 24.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2)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에 시행되던 구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2015. 8. 19. 조례 제2169호로 개정,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례’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메추리는 위 조례의 적용을 받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가축분뇨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된 후 개정 전 조례도 2015. 8. 19. 조례 제2169호로 개정, 시행되면서(이하 개정된 조례를 ‘개정 조례’라고 한다) 메추리도 위 조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