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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7가단6629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