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575 (2012.10.09)
금원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이며, 이체받은 금원을 당일 출금하여 사용하였던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금원은 그 처분권을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2012누3425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황AA
파주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9. 선고 2012구합1575 판결
2013. 8. 20.
2013. 9.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같은 날 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 피고가 같은 날 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 판결은 정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위 청구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증여세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의 아버지 황CC은 2008. 1. 25. 자신 소유의 OO시 OO읍 OO리 134-3, 136, 302, 322-2 토지들을 담보로 OO농협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았다.
○ 황CC은 2008. 1. 28. 원고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다
○ 황CC은 2008. 2. 21.부터 2009. 9. 22.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의 처 정BB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다.
[2]
○ 황CC은 또한 2009. 10. 9. 위 토지들을 담보로 OO농협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았다.
○ 황CC은 2009. 10. 21.부터 2009. 10. 2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다.
[3]
○ 그 후 2009. 11. 1. 황CC이 사망하였다.
○ 피고는 황CC이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로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을 송금한 것에 관하여 원고가 위 금원을 황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1. 2.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피고는 또한 황CC이 위와 같이 정BB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을 송금한 것에 관하여 정BB이 위 금원을 황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1. 2. 정BB에게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원고의 주장
가. 증여
황CC이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 라고 한다)은 황CC이 현금이 부족하여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OO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서, △ 원고가 황CC을 대신하여 보관하면서 황CC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거나, △ 원고가 2007. 1. 31.경 황CC으로부터 OO시 OO읍 OO리 산73, 산76 임야 등을 증여받아 부과된 증여세 OOOO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이 OO리 산76 임야를 압류하자 원고가 위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황CC이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황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황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증여재산가액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황CC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하더 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금원은 증여자인 황CC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수증자인 원고가 그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여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2. 3. 10 내지 27호증, 을 제4, 5,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의 아버지 황CC은 2007. 1. 31. 원고에게 OO시 OO읍 OO리 328 대 1,424㎡, 같은 리 산73 임야 6,942㎡, 같은 리 산76 임야 15,471㎡' 같은 리 산82 임야 2,975㎡, OO시 OO구 OO동 339-55 대 128㎡ 및 그 지상 주택 21평9홉4작을 증여하였다.
○ 서대문세무서장은 위 증여에 관하여 2008. 1. 24.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그 후 황CC이 2008. 1. 25.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 소유의 토지들을 담보로 OO농협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고, 2008. 1. 28. 원고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고, 2008. 2. 21. 원고의 처 정BB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다.
○ 원고는 2008. 2. 26. 위 증여세 OOOO원 중 OOOO원을 납부하면서, 나머지 OOOO원에 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서대문세무서장이 위 OO리 산76 임야 15,471㎡를 납세담보로 제공받고서 연부연납을 허가한 후, 1차분으로 2009. 1. 2.에 OOOO원, 2차분으로 2010. 1. 19.에 OOOO원, 3차분으로 2010. 11. 3.에 OOOO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 그 후 황CC이 2008. 2. 29. 정BB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다.
○ 원고는 2009. 2. 16. 국민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아 위 연부연납 1차분 OOOO원을 납부하였다.
○ 그 후 황CC이 2009. 8. 31.과 2009. 9. 22. 정BB의 계좌로 OOOO원과 OOOO원을 송금하였다.
[2]
○ 이어서 황CC이 2009. 10. 9.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 소유 토지들을 담보로 OO농협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았다.
○ 황CC은 2009. 10. 21. 원고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위 계좌에서 OOOO원을 출금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OOOO원을 상환하였다.
○ 이어서 황CC이 2009. 10. 26.과 2009. 10. 29. 원고의 계좌로 OOOO원과 OOOO원을 송금하였다가, 2009. 11. 1. 사망하였다.
○ 원고는 2010. 2. 29. 위 연부연납 2차분 OOOO원을 납부하고, 2010. 11. 3. 위 연부연납 3차분 OOOO원을 납부하였다.
[3]
○ 한편으로 2009. 10.경부터 2010. 2. 23.경까지 원고의 위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신용차드이용대금은 합계 OOOO원(= 2009. 11. 27.자 OOOO원 + 2009. 12. 28. 자 OOOO원 + 2010. 1. 27.자 OOOO원)이고, 상하수도요금, 신문구독료 등은 OOOO원에 미치지 못한다.
○ 원고는 2011. 12. 7. OO농협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아, 위와 같이 황CC이 대출받았던 OOOO원을 상환하였고, 2012. 2. 29. 위와 같이 황CC이 대출 받았던 OOOO원을 상환하였다.
나. 증여 및 증여재산가액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 황CC이 2008. 1. 25.과 2009. 10. 9. OO농협으로부터 OOOO원과 OOOO원 합계 OOOO원을 대출 받고, 2008. 1. 28.부터 2009. 10. 2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황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또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황CC이 2007. 1. 31. 원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2008. 1. 24.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이 부과되었는데, △ 그 후 황CC이 2008. 1. 25.과 2009. 10. 9. OO농협으로부터 합계 OOOO원을 대출받고, 2008. 1. 28.부터 2009. 10. 2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으며, △ 그러면서 원고가 2008. 2. 26.부터 2010. 11. 3.까지 사이에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 원고의 위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신용카드대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은 OOOO원 정도이거나 OOOO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황CC으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금원 OOOO원을 원고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 OOOO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사용 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보관하면서 황CC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C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OO농협으로부터 합계 OOOO원을 대출받은 후 그 이자가 황CC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황CC으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금원을 원고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황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황CC의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황C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탈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황CC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