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27 2015도7681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짓 보고로 인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보조 금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보조금 법 (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제 4호, 제 2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부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보조금 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사기죄의 기망행위, 보조금 법 제 40조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