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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4216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6. 5.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주식회사 D에게 금속가공품을 남품하였는데, 미수금은 총 50,328,763원이다. 2)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C은 2017. 8. 30.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미수금 50,328,763원을 2017. 9. 말부터 5회에 걸쳐 매월 10,000,000원 가량 분할하여 변제하되, 1회라도 미변제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나. C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 1) C과 그의 처 E는 2017. 10. 24. 피고들에게 C과 E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4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7. 10. 25. 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7. 10. 27. 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39,000,000원의 2016. 7. 8. 설정된 근저당권등기, ② 근저당권자 경신철강 주식회사(이하 ‘경신철강’이라 한다

),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2017. 6. 22. 설정된 근저당권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부평구청, 연수구청, 남인천세무서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한국신용정보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인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