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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69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사실은 일반원칙에 따라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보조배터리 설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 있는 입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조배터리의 배선 설치 및 연결 등이 안전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제외한 신문기사나 연구 논문 등은 블랙박스의 설치 등 차량 내 전기배선 설치로 인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화재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한 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는 간접적인 자료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차량기술법인 L’ 작성의 검토의견서(갑나 7)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의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