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31. 23:30경 경북 봉화군 교촌2길 3(봉화읍)에 있는 로얄3차아파트 옆 노상에서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B(여, 39세)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화를 내며, 피고인의 소나타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직경 약 3cm, 길이 약 1.5m)를 꺼내 와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재차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밀어 넣으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직경 약 3cm, 길이 약 1.5m)로 피해자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뒤 트렁크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뒤 트렁크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책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