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31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8. 05:04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 신동병원앞 도로를, 2011. 4. 8. 05:29.경 같은 시 부원동 쇠내마을 앞 교차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