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61,723,525원 및 그 중 101,047,363원에 대하여는 2017. 1. 20.부터 2017. 4. 29.까지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3. 피고에게 4억 원을 대출만료일은 2014. 6. 13., 이자율은 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변동금리(변동기준금리 최초 연 7.1%), 지연배상금률은 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호에 따라 연체 30일 이내는 9%를 가산, 연체 30일 초과는 90일 이내는 10%를 가산, 연체 90일 초과는 12%를 각 가산하기로 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B과 C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D),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1. 19. 298,952,637원을 배당받아 2017. 1. 18.까지 산출된 원금에 충당하였다.
다. 2017. 1. 18.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은 원금 400,000,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360,676,162원이며, 적용 연체이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01,047,363원(400,000,000원 - 298,952,637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360,676,162원을 합한 461,723,525원 및 그 중 원금 101,047,36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29.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자 및 연체이자 360,676,16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