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5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점 (2020 고단 5101) 위 실형 전과는 비록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는 아니지만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확정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
피고인의 모친과 아내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일부) ’를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 조( 사기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무거래 세금 계산서...